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적용되는 주택 매매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되,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수수료’가 항상 한 가지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계산은 서울시 요율표 기준입니다. 중개사무소와 주택 소재지가 서로 다른 시·도라면 법령상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 기준을 적용하므로, 계약 전 해당 요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10억원 매매: 9억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 0.5% → 최대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가능)
중개보수는 협의 대상: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지역 확인: 서울 기준표를 전국 공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주택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라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 기준을 확인하세요.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매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최대 중개보수입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주택 매매·교환 요율표는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낮은 거래금액 구간에는 별도의 한도액도 적용됩니다.
| 서울 주택 매매금액 | 상한요율 | 상한액 계산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6% | 한도 25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한도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금액 × 0.004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금액 × 0.005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금액 × 0.006 |
| 15억원 이상 | 0.7% | 금액 × 0.007 |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거래에서 중개보수 500만원을 무조건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표는 서울시 주택 요율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므로, 전국 모든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매매가 10억원이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0억원 × 0.5% = 500만원이 서울 기준 중개보수 상한 계산입니다. 실제 협의액이 예를 들어 0.4%라면 10억원 × 0.4% = 400만원입니다. 별도 부가가치세가 청구되는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총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 매매가 | 구간 상한요율 | 상한 중개보수 |
|---|---|---|
| 9억원 | 0.5% | 450만원 |
| 10억원 | 0.5% | 500만원 |
| 12억원 | 0.6% | 720만원 |
| 15억원 | 0.7% | 1,050만원 |
구간 경계에서 상한요율이 달라지는 점이 중요합니다. 9억원은 9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0.5%를 적용하고, 12억원도 12억원 이상 구간인 0.6%를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금액과 지역별 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중개수수료는 언제, 어떻게 협의해야 하나요?
법령은 주택 중개보수에 대해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각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거래 완료 뒤 처음 금액을 듣기보다, 매도 의뢰 또는 매수 의뢰 단계에서 아래 항목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재지 기준의 매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적용할 협의요율과 예상 중개보수액을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공동중개, 분양권,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거래 등 특수한 거래는 적용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계약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나 분양권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에 월세가 있으면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하고,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은 별도 요율과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 매매 표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나눠 내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양쪽 의뢰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고, 각자의 보수는 해당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합니다. 한쪽이 전체액을 자동으로 부담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될 금액을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상한요율을 제시하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상한요율은 최대 한도이며, 법령은 그 한도 안에서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받은 요율·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서울 외 지역도 이 표를 써도 되나요?
이 표는 서울시 조례 기준입니다. 지역별 조례와 물건 유형을 확인해 해당 지역의 상한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상한액을 먼저 계산하고 협의액과 세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 10억원의 중개보수 상한은 500만원이며, 실제 협의액은 그 이하일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소재지 요율표, 적용 구간, 협의요율, 부가가치세, 지급시기를 각각 확인하면 ‘복비가 얼마인지’뿐 아니라 실제 지출 총액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요율표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오해하지 말고, 계약 당일 해당 지역의 공식 표와 중개대상물 종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 매매 구간·상한요율·계산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협의 원칙, 월세 거래금액 계산 등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13일. 본문 숫자는 서울시 공개표를 적용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보수·세금은 지역 조례, 계약 내용,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