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주택 청약 가점의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이며, 기간만 길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 만 30세 또는 혼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현재 무주택인가’가 아니라 가점표의 무주택기간을 몇 년으로 입력해야 하는가에만 집중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어떻게 배점되나요?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구간별로 점수가 올라가며 최고 32점입니다. 전체 청약가점 84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점수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은 만 30세와 혼인일 중 무엇을 보나요?
가점제 무주택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이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993년 5월 10일생, 미혼, 계속 무주택이라면 만 30세가 된 2023년 5월 10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1998년생이 2025년 4월 1일 혼인했고 계속 무주택이라면 만 30세 이전 혼인이므로 혼인신고일을 시작점으로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가점 산정에서 함께 확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 시점과 혼인 시점 등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시작일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혼인 전 배우자 주택소유 특례와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 계산을 섞으면 안 됩니다. 서로 목적과 적용조항이 다릅니다.
부모님 집도 내 무주택기간을 끊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신청자의 가점 무주택기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주택공급규칙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등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지만, 부양가족 점수까지 같은 방식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 주택 때문에 신청자격 자체가 걱정된다면 청약 부적격 사례와 무주택세대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상속지분·분양권은 어떻게 보나요?
청약의 주택소유 판정은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을 세법상 주택 수와 청약상 주택 소유 판정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속 공유지분, 분양권등에도 규칙상 별도 판단기준과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소유 이력이 있다면 숫자를 임의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모집공고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순서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적습니다.
- 신청자의 만 30세 날짜와 혼인신고일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과거 주택·분양권등 취득·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 규칙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된 무주택 시작일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을 계산합니다.
- 가점표의 해당 구간 점수로 변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