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해 최대 84점입니다. 계산 자체보다 어려운 부분은 부양가족 인정범위와 무주택기간 시작일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 항목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까지 정리합니다.
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항목 | 최대점수 | 확인할 것 |
|---|---|---|
| 무주택기간 | 32점 | 만 30세·혼인일·주택 처분일 |
| 부양가족 | 35점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인정 여부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점 | 본인 가입기간 + 배우자 인정점수 |
| 합계 | 84점 | 모집공고일 기준 |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보되,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기간별 정확한 시작일 계산은 무주택기간 계산법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0명 5점부터 6명 이상 35점입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 5점에서 시작해 한 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증가하며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있다고 모두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인정할 수 있지만,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되는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직계비속 역시 연령·혼인·주민등록 등 규칙상 인정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수를 그대로 가점표에 넣지 말고 공고문의 부양가족 인정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기간은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확인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합산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분은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을 확인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산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항목은 최대점수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라면 22점,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3명이면 20점, 본인 통장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면 12점입니다.
22 + 20 + 12 = 54점
배우자 통장 인정점수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항목에 합산해 최종점수를 확인합니다.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무주택기간을 현재 집이 없는 기간 전체로 계산하는 경우
- 부모님을 주민등록표에 올리기만 하면 바로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는 경우
- 배우자가 별도 세대라는 이유로 주택소유 이력을 제외하는 경우
- 부양가족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 오늘 날짜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가점 확인 순서
- 모집공고일을 기준일로 적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시작일을 확정합니다.
- 인정되는 부양가족만 분리해 숫자를 셉니다.
- 본인 청약통장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가입기간 인정점수를 확인합니다.
- 세 항목을 합산하고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다시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