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 뜻|청약 자격·가점·거주기간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청약 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적어야 하는 날짜입니다. 주택공급규칙의 일반공급·특별공급 조항은 많은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모든 서류의 소득기간이나 모든 행정처리 시점이 무조건 공고일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 산정방법은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확인하는 대표 항목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국민주택 납입횟수
  •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등 1순위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가점 무주택기간
  •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신청요건
  • 지역우선공급에 필요한 현재 거주 여부와 계속 거주기간
  • 재당첨 제한 등 신청 제한사항

공고일 이후 조건을 바꾸면 소급되는가?

공고일 현재 충족해야 하는 자격이라면 공고 이후의 세대분리, 주택처분, 통장가입 등으로 기준일 당시 자격을 소급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 접수일이 공고일보다 뒤라고 해서 접수일만 보고 준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세부 요건 중에는 별도의 산정일이나 제출서류 발급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은 무조건 공고일’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공고의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자의 만 30세, 혼인신고일, 과거 주택 처분일 등을 대조해 시작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법에서 실제 계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거주기간도 공고문 문구를 봅니다

지역 우선공급에 일정한 계속 거주기간이 붙었다면 공고일 현재 그 기간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단지에 1년 또는 2년이라는 공통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 확인법에서 해당지역·기타지역 구분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과 접수일은 다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공급조건과 신청자격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기준 날짜이고, 특별공급·1순위·2순위 접수일은 실제 신청을 받는 일정입니다. 당첨자발표일과 계약일도 별도입니다.

따라서 공고가 게시되면 가장 먼저 기준일을 적고 그 다음 청약접수·당첨발표·서류제출·계약 일정을 순서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확인할 순서

  1.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적습니다.
  2. 내 공급유형의 자격요건에서 ‘공고일 현재’ 문구를 표시합니다.
  3. 세대구성·주택소유·통장·거주기간을 기준일과 대조합니다.
  4. 소득·자산이 있다면 공고가 정한 산정방법과 증빙기간을 확인합니다.
  5. 접수일·당첨자발표일·서류제출일·계약일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전체 PDF를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어렵다면 입주자모집공고 PDF 읽는 순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Michael

공식 공고와 관계 기관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청약·분양 정보를 정리합니다. 오류나 정정공고를 발견하면 글 주소와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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