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청약통장 다시 쓸 수 있을까?

청약 당첨 후 포기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식 당첨자로 선정됐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첨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등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을 ‘당첨자’로 봅니다.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당첨자 선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당첨과 계약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