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에서 청약통장 예치금이 기준보다 부족하면 해당 모집공고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용 84㎡ 민영아파트를 청약한다면 필요한 예치금은 300만원이에요. 청약할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다고 해서 경기 기준 2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치금뿐 아니라 1순위·가점·공고일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2026 청약·분양 데이터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기준일| 민영주택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요건을 확인해요.
지역| 예치금 지역은 분양단지 위치가 아니라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해요.
85㎡ 이하| 특별시·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기타 지역은 200만원이에요.
민영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 예치금 예치금이 중요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에서 보는 기준이 달라요.
공공분양에서는 납입횟수나 인정되는 저축총액이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수도권 민영주택 1순위는 원칙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②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③ 신청할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200·250·300만원으로 달라져요
민영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금액은 지역과 전용면적을 조합해서 결정해요.
| 신청 가능 면적 | 특별시·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별표2의 비고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이라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서 공식 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 거주자가 경기 84㎡에 청약하면 300만원이에요
청약통장 예치금을 계산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경기도 아파트를 청약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 신청자 거주지 | 청약 아파트 | 전용면적 | 필요 예치금 |
|---|---|---|---|
| 서울 | 경기도 | 84㎡ | 300만원 |
| 인천 | 경기도 | 84㎡ | 250만원 |
| 경기도 | 서울 | 84㎡ | 200만원 |
다만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단지 모집공고의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즉 예치금 요건과 지역우선 자격은 서로 다른 확인사항이에요.
서울에서 250만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 거주자가 전용 84㎡ 민영주택에 청약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항목 | 금액 |
|---|---|
| 85㎡ 이하 필요 예치금 | 300만원 |
| 현재 통장잔액 | 250만원 |
| 부족액 | 50만원 |
모집공고일 현재 요구되는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공고의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관심 단지가 있다면 청약 접수일만 볼 것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통장잔액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해요.
1순위 청약 접수일이 모집공고일보다 며칠 뒤라고 해서 그 기간을 모두 예치금 보충기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법령상 1순위 판단의 기준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므로 관심 단지가 있다면 그 전에 충족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84㎡에서 102㎡로 바꾸면 청약통장 예치금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치금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어떤 전용면적에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서울 거주자를 예로 들면 84㎡는 300만원이면 되지만 102㎡ 이하 주택을 신청하려면 600만원이 필요해요.
| 청약 면적 | 서울 거주자 예치금 | 300만원 통장으로 신청 |
|---|---|---|
| 84㎡ | 300만원 | 가능한 예치금 구간 |
| 99㎡ | 600만원 | 부족 |
| 114㎡ | 1,000만원 | 부족 |
| 135㎡ 초과 | 1,500만원 | 부족 |
청약하려는 단지에 84㎡와 99㎡가 함께 있다면 같은 통장이어도 신청 가능한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월 25만원씩 넣어야 민영주택에서 유리할까?
민영주택에서는 공공분양처럼 매달 인정되는 저축총액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민영주택을 준비한다면 먼저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대로 공공분양에서는 월 납입 인정액이나 납입횟수가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해요.
민영주택 예치금 전체 기준은 2026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데이터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차이는 2026 청약 1순위 조건에 정리돼 있어요.
청약통장 예치금만 맞으면 무조건 1순위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치금은 민영주택 1순위를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예요. 수도권은 가입기간도 원칙적으로 1년을 충족해야 하고, 규제지역이나 모집공고에 따라 세대주, 주택보유, 과거 당첨 이력 등 추가 확인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같은 1순위 안에서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점제·추첨제 등에 따라 당첨자 선정 결과는 달라져요.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청약자격은 개별 입주자모집공고의 해당지역·기타지역, 규제지역 여부, 주택보유와 과거 당첨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종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해요.